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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청년 사회진입활동지원금(청년수당) 지원카드인 "청년응원카드"의 카드사용 업종제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카드 사용제한 항목임)
청년 사회진입활동지원금(대구형 청년수당) FAQ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당유형별(상담형, 진로탐색형) 참여자 모집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방법>
(첫번째 방법)
① 타인 휴대폰 명의로 회원가입 한 후
② 시청 별관(111동, 4층 청년정책과 청년생활팀) 방문하여 회원정보 변경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③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두번째 방법)
① 타인 휴대폰 명의로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완료
③ 시청별관(111동, 4층 청년정책과 청년생활팀) 방문하여 회원정보 변경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④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내역 정보 수정 (사업신청 4단계 : 이름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완료)
문의) 803-2970~2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청년수당)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 산정방법
• 청년이 미혼인 경우 : 청년·부모 기본 산정,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추가
• 청년이 기혼인 경우 : 청년·배우자·자녀 기본 산정,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추가
▶ 소득기준 산정방법
• 청년이 미혼인 경우 : 청년·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1개월분)
• 청년이 기혼인 경우 : 청년·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1개월분)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ㆍ자매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기준에는 미반영
* 기준중위소득 150%의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액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①상담연결형, ②진로탐색형(청년내일학교, 청년학교딴길)
참여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하나은행의 영하나(YOUNGHANA) 체크카드 中 반드시 “ 대구광역시 청년응원카드” 로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카드"로 잘못 발급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요망
(붙임) 대구시의 청년응원카드 이미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