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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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안내(1차선정자) ★
작성일2022-10-12 작성자이태헌 조회수6215

 제출대상 : 2022년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중 1차선정자

   , 2차선정자 중 6개월 근로를 채우신 분들도 아래 기간 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제출기간 : 2022. 10. 12.() ~ 2022. 10. 30.() [기한엄수]

 제출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수당신청-프로그램수료확인'에 업로드

 

 서류제출 3(초본, 근로내역, 금융교육)

 1)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대구 계속 거주 확인용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등본X) -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 관계 등 미포함

   2022. 10. 12.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2) 근로내역 증빙서류

   필수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10월 기간 중 6개월 근로 확인용

  - 전체 이력  개별사업장 X 선택사업장 X

   6개월(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120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2. 1.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 8. 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3. 1.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 9. 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방법 (3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방문신청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하여 서면신청 (신분증 필요발급 문의 : 1588-0075)

   (전화신청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부터 팩스 수신

   (온라인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개인' 선택 후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 선택 후(산재X) 조회 > 이력내역서 발급에서 전체 이력 발급

         * 발급방법/오류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서류(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장 주소 확인용)

  

★ 6개월 근로를 확인할 수 없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공지사항 게시(10.12.) 이전에 발급한 초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main.jsp학습수준(···최고급 1개 선택수료

    (온라인 금융교육 > 테스트 > 학습하기 > 수료증 출력)

   2022. 1. 28.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참여자 모집공고일 기준]

  반드시 출력물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 없을 시 인정 불가)

  ※ 수료증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측 문의 요망 [담당팀 : ☎02-3145-5958]

 

 최종선정 : 2022. 12월 초 예정(변경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서류제출이 안 되어요.

1. 모바일로 접속한 경우 : 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PC 접속을 권장합니다.

2. 상호의무협약동의를 안 한 경우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상호의무협약 동의

3. 근로내역 서류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 : 각 등록단추 당 1개 파일만 등록되므로, zip 파일로 압축하거나 pdf로 스캔

 

 유의사항

1.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6개월 근로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적금 지원금은 6개월 근로내역 및 60만원 적립금융교육 수료정부사업과의 중복여부대구 계속 거주 등 심사·확인 후 지급합니다.

 활동계획서청년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참여는 최종 적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작성

 

 문 의

1.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관련 : 대구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2. 청년희망적금 상품 관련 : 하나은행 대구경북기관영업부 [053-422-1111(내선번호 230)]

3. 온라인 금융교육 관련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기획팀 [02-3145-595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