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양식 포함☆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 제출서류 안내
※ 상세한 안내는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정보제공동의서 4종 양식은 첨부파일 [출력양식] 참고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
[필수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정보(성명,관계) 모두 나와야함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미리보기화면 캡처 사용 불가)
② 최종학력증명(아래 중 해당되는 하나)
‧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도포기한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이수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졸업학년 휴학생 ☞ 「휴학증명서」 * 졸업학년 미기재 시 「성적증명서」 추가
‧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 「재학증명서」
③ 정보제공 등 동의서 4종
‧ 첨부파일 [출력양식] 4장을 모두 다 출력하여 동의자 자필로 작성(서명) 후 스캔(촬영)하여 업로드
☞ 제1호, 제2호 : 본인, 본인과 같은 세대원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모두 작성 해야함
☞ 제3호, 제4호 : 신청인만 작성
[추가제출서류]
‧ 고용보험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월 90만원(세전)미만인 자
☞ 「근로계약서」(대표자 날인 필수)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결과」 등 급여 증빙가능한 서류
‧ [연령상한 특례] 병역의무이행자인 만35~36세 청년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 [연령상한 특례] 출산‧육아 특례 해당자인 35세 이상 청년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의 동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아래의 경우
- 장기해외체류자 - 출입국증명서(단순 여행은 인정 불가함)
- 실종신고한 자 - 실종신고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