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함께합니다
(신청 전 필독) ★2023년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공고★ - 안내문, 서류발급방법 포함!
작성일2023-04-28 작성자이태헌 조회수6004

<2023년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붙임 참고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시중은행에서 신청받은 정부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과 별개의 사업이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과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하반기 모집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현재 모집중인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지원 불가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교 후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5. 1.(월) ~ 5. 19.(금) 23:59

★ 모집기간이 지나면 신청화면이 열리지 않으니 반드시 모집기간에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는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질문 답변체크 후 페이지를 넘기면 발급받은 서류를 파일로 등록하는 곳이 나옵니다.

❍ 신청대상 :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청년(고용보험 가입필수   (1983. 1. 1. ~ 2004. 12. 31. 생 가능)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1년에 한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1982년생까지)

  - 청년 월 소득액이 세전 620,000원 ~ 2,500,000원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이하, 재산가액 9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범위 및 계산방법 : 붙임 기준파일 참고)
 

❍ 모집인원 : 900명

❍ 지원내용 : 선정 후 120만원(12개월×10만원) 저축 및 8개월 이상 근로 시 120만 원 지원

❍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한 선정 (선착순 아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방법>

① 타인 휴대폰 명의로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완료

③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청년정책과 청년생활팀 방문하여 회원정보 변경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전화(803-2971)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내역 정보 수정 (사업신청 4단계 : 이름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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