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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안내(2차 선정자) ☆★☆
작성일2021-10-27 작성자김아름 조회수2398

○ 제출대상 : 2021년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중 2차선정자

  ※ 2차 선정자 중 기제출자는 제외

○ 제출기간 : 2021. 10. 27.(수) ~ 2021. 11. 8.(월) [기한엄수]

○ 제출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수당신청-프로그램수료확인'에 업로드 (https://youthdream.daegu.go.kr/support/requestpay/check)

○ 제출서류

 1)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main.jsp) 학습수준(초·중·고·최고급) 중 1개 선택수료

    (온라인 금융교육 > 테스트 > 학습하기 > 수료증 출력)

  ※ 2021. 5. 31.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반드시 출력물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 없을 시 인정 불가)

 

 2) 근로내역 증빙서류

  ① 필수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3월~11월(2차 선정자 기준) 기간 중 6개월 근로 확인용

  - 전체 이력 ○ 개별사업장 X 선택사업장 X

  ※ 6개월(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120일) 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예) 3. 1.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 9. 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4. 1.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 10. 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근로기간이 11월 중에 6개월(이직시 120일)이 충족되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을 미뤄야 하는 경우에는
      타서류는 미리 제출하신 후에 유선 연락(803-2971) 요망

  ② 추가서류(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장 주소가 대구 경북 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서 발급방법 (3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하여 서면신청 (신분증 필요, 발급 문의 : 1588-0075)

  ‣ (전화신청)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부터 팩스 수신

  ‣ (온라인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3)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대구 계속 거주 확인용, 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등본X)

  ※ 2021. 9. 24.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등본으로 제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꼭 확인 후 *초본* 제출하여주세요
 

  ★ 6개월 근로를 확인할 수 없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9월 24일 이전에 발급한 초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선정 : 2021. 12월 중순 예정(변경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서류제출이 안 되어요.

1. 모바일로 접속한 경우 : 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2. 상호의무협약동의를 안 한 경우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상호의무협약 동의

3. 근로내역 서류, 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 : 각 등록단추 당 1개 파일만 등록되므로, zip 파일로 압축하거나 jpg 대신 pdf로 스캔

 

☆ 유의사항

1.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6개월 근로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한 경우 120일)

3. 적금 지원금은 6개월 근로내역 및 60만원 적립, 금융교육 수료, 정부사업과의 중복여부, 대구 계속 거주 등 심사·확인 후 지급합니다.

※ 활동계획서, 청년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참여는 최종 적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작성

 

☆ 문 의

1.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관련 : 대구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2. 청년희망적금 상품 관련 : 하나은행 대구경북기관영업부 [☎053-422-1111(내선번호 230)]

3. 온라인 금융교육 관련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기획팀 [☎02-314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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