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청년희망적금)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함께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 사회진입 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사업
  • 청년이 지정 기간 중 120만원 (10만원×12개월) 적립 및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120만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원 목돈 마련 지원

※ 사업절차

  • 모집
    공고
  • 참여자 신청
    (신청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 120만원 적금 적립 및
    근로기간 충족
  • 최종 심사서류**
    제출
  • 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금 신청
    (활동계획서 작성 및 청년실태 설문조사 포함)
  •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만족도 조사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근로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최종 심사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로확인서류, 금융교육 수료증 등

1. 참여 신청

신청자격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청년(고용보험 가입 필수)

  • (청년소득) 월 소득액 세전 71만원 ~ 268만원(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 3,119,823원 5,155,653원 6,660,520원 8,021,878원 9,374,029원 10,665,717원
  • * 대상 출생년도 및 부양의무자 범위는 당해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일 기준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공제 전유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 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청년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최근 3년 근로이력 20% 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 낮을수록,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 길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출생년도(빠른 순), 대구시거주기간 (긴 순서) 선발

2.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등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근로 인정기준 : 상용직 15일 이상,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기준)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12개월 저축
* 중도해지,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

(교육이수) 금융교육 총 2회(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 수료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지원방법

  • 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원 지원

지원금 수령 후 할일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3.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는 3년간 최대 1,080만원까지 수령 가능)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