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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3년도 가입자 대상 / 지원금 지급 심사를 위한 1차 서류제출 안내(근로증빙서류) ★
작성일2024-05-28 작성자변희정 조회수12131

2023년도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3(①근로증빙서류 ②금융교육 수료증 ③주민등록초본) 근로증빙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교육 수료를 이미 완료하신 분들은 수료증 제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향후 요청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출해도 인정 불가)

 

제출대상 : 2023년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중 선정자(후보자는 선정된 후 서류제출)

제출기간 : 현재 ~ 2024. 6. 30.() [기한엄수]

제출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수당신청] → [프로그램수료확인] 에 업로드

근로증빙서류 제출

필수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35~ 245월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확인용

- 전체 이력 개별사업장 X 선택사업장 X

총 근로기간 8개월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총 근로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3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하여 서면신청 (신분증 필요, 발급 문의 : 1588-0075)

(전화신청)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부터 팩스 수신

(온라인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개인' 선택 후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 선택 후(산재X) 조회 > 이력내역서 발급에서 전체 이력 발급

* 발급방법/오류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서류(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장 주소 확인용)

 

8개월 근로를 확인할 수 없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인정 불가

 

심사 후 최종선정 : 2024. 9월 예정(변경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서류제출이 안 되어요.

1. 모바일로 접속한 경우 : 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2. 상호의무협약동의를 안 한 경우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상호의무협약 동의

3. 제출서류가 여러장일 경우 : 각 등록단추 당 1개 파일만 등록되므로, zip 파일로 압축하거나 pdf로 스캔

 

유의사항

1.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8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만 인정 가능합니다.

3. 적금 지원금은 8개월 근로내역, 10만원씩 12회 적립, 금융교육 수료, 정부사업과의 중복여부, 대구 계속 거주 등 심사·확인 후 지급합니다.

활동계획서, 청년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참여는 최종 적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작성

 

문 의

1.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관련 : 대구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2. 청년희망적금 상품 관련 : 하나은행 대구경북기관영업부 [053-422-1111(내선번호 230)]

3. 온라인 금융교육 관련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기획팀 [02-3145-5959]

 

 <참고>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적금기간 내 이수한 것만 인정)

  - 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main.jsp) >'온라인 금융교육클릭 학습하기 > 본인인증 > 학습수준 중 1개만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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