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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4년도 가입자 대상 / 지원금 지급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안내(근로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
작성일2025-08-12 작성자정택승 조회수7048

2024년도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3종(①근로증빙서류 ②금융교육 수료증

③주민등록초본) 중 ①근로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교육 수료를 완료하신 분들은 수료증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이미 수료증을 제출하신 분들은 근로증빙서류와 초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제출대상 : 2024년 청년희망적금 선정자(지급심사 대상자는 개별 문자통보)

 

2. 제출기간 : 현재 ~ 2025. 8. 24.(일)까지 [기한엄수]

 

3. 제출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수당신청] → [프로그램수료확인]  업로드

 

4. 제출서류

 근로증빙서류 제출

필수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4년 8월 ~ 25년 7월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확인용

 전체이력 으로 출력(개별사업장X, 선택사업장X)

사업장을 이직한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장 주소 대구경북 적혀있는 서류) 추가 제출!!

 

제출된 서류로만 근로기간 판단합니다. (제출 전 반드시 근로기간 8개월이상 확인!!!!)

※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ex. 사업장 미신고 등), 근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추가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방법 (3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하여 서면신청 (신분증 필요, ☎1588-0075)

- (전화신청)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부터 팩스 수신

- (온라인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정부24'에서 발급한 '고용 관련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선택 후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 선택 후 조회 ⇨ 이력내역서 발급에서 ‘전체 이력’ 발급]

* 서류발급/오류 관련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제출서류 :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대구 계속 거주 확인용, 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및 변동일 포함 발급)(등본 아님!!!)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면신청 (신분증 필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혹은 찾으시는 서비스 입력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창에서 신청할 서비스 유형 선택 ⇨ 초본 선택 ⇨ 선택발급 ⇨ 과거주소변동사항 ⇨ 직접입력 5년,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8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8월 1일 이전에 미리 올려놓은 분은 파일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 후 최종선정 : 2025. 10월 예정(변경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청년실태조사, 만족도조사는 최종 적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작성

 

 

★ (자주 묻는 질문) 서류제출이 안 돼요.

○ 모바일로 접속한 경우 : 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 상호의무협약동의를 안 한 경우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상호의무협약 동의

○ 제출서류가 여러장일 경우 : 각 등록단추 당 1개 파일만 등록되므로, zip 파일로 압축하거나 pdf로 스캔 후 업로드

 

 유의사항

지원금 심사는 제출된 서류로만 판단하므로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지급심사 기준 확 인 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서류 착오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금은 8개월 근로내역, 10만원씩 12회 적립, 금융교육 수료, 정부사업과의 중복여부, 대구 계속 거주 등 심사·확인 후 지급합니다.

○ 근로기간, 납입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감액지급 또는 미지급됩니다.

 

 문 의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관련 : 청년센터 [☎053-427-1934] & 대구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 청년희망적금 상품 관련 : 하나은행 대구경북기관영업부 [☎053-422-1111(내선번호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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