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협약 동의 및 카드발급 안내(5월 상담형 수당지급대상자 필독사항)
작성일2020-06-15
작성자박미경
조회수1276
<<< 5월분 상담연결형 수당지급대상자로 통보받으신 분은 아래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 6. 15.(월)부터 ∼ 6.19.(금)까지 해야 할일
①(청년)마이페이지> 신청내역> 의무협약동의 제출 ⇒ ②(대구시) 승인처리 ⇒
③(청년) 수당신청메뉴 > 수당·적금신청> 청년실태조사 설문 참여,수당신청
(※ 수당신청시 하나은행 계좌번호 입력 안하셔도 신청가능함)
☞ ① ∼ ③ 까지 청년과 대구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다음단계 진행가능
□ ‘20. 6. 15.(월)부터 ∼ 6.25.(목)까지 해야 할일
◆ 지역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청년응원체크카드(하나카드) 신청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년수당 카드발급 받으신 분은 제외)
□ 체크카드 포인트 사용기간(유효기한)은 ‘20.7.1부터∼'20.10.31.까지(4개월) 입니다.
★ 지원금(포인트)은 ‘20.7.1일자로 지급될 예정이며,
현금이 아니므로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에서 입금확인이 안됩니다.
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하나카드 앱 또는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로 전화,
포인트 한도액 조회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30만원)은 사용기한내 모두 사용하시기 바라며, 미사용시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 카드사용 업종은 공지사항> "청년응원카드(체크카드) 사용 업종제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