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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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협약 동의 및 카드발급 안내(5월 상담형 수당지급대상자 필독사항)
작성일2020-06-15 작성자박미경 조회수1276

<<< 5월분 상담연결형 수당지급대상자로 통보받으신 분은 아래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6. 15.()부터 6.19.()까지 해야 할일

   (청년)마이페이지> 신청내역> 의무협약동의 제출  (대구시) 승인처리

   (청년) 수당신청메뉴 > 수당·적금신청> 청년실태조사 설문 참여,수당신청 

      (수당신청시 하나은행 계좌번호 입력  안하셔도 신청가능함)

 ☞ ① ∼ ③ 까지 청년과 대구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다음단계 진행가능

 

20. 6. 15.()부터 6.25.()까지 해야 할일

  지역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청년응원체크카드(하나카드) 신청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카드발급 받으신 분은 제외)

 

체크카드 포인트 사용기간(유효기한)‘20.7.1부터'20.10.31.까지(4개월) 입니다.

   지원금(포인트)‘20.7.1일자로 지급될 예정이며,

      현금이 아니므로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에서 입금확인이 안됩니다.

      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하나카드 앱 또는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로 전화,

      포인트 한도액 조회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30만원) 사용기한내 모두 사용하시기 바라며, 미사용시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카드사용 업종은 공지사항> "청년응원카드(체크카드) 사용 업종제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5월 상담후 처리절차 안내(최종).hwp [15308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