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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3년도 가입자 대상 / 지원금 지급심사 서류(주민등록초본) 제출 요청 ◆
작성일2024-08-19 작성자변희정 조회수2463

[청년희망적금] 23년도 가입자 대상 / 지원금 지급심사 서류(주민등록초본) 제출 요청

 

2023년도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2023년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중 선정자(후보자는 선정된 후 서류제출)

 

제출기간 : 2024. 8. 19. () ~ 8. 31. () [기한엄수]

 

제출서류 :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대구 계속 거주 확인용, 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및 변동일 포함 발급) (!! 등본 아님 !!)

819일 이후 발급한 초본만 인정됩니다.

819일 이전에 미리 올려놓은 분은 파일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수당신청] [프로그램수료확인] 주민등록초본 제출(버튼)” 에 업로드

 

심사 후 지급대상자 최종 선정 : 20249월 예정(변경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서류제출이 안 되어요.

1. 모바일로 접속한 경우 : 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2. 상호의무협약동의를 안 한 경우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상호의무협약 동의

3. 제출서류가 여러장일 경우 : 각 등록단추 당 1개 파일만 등록되므로, zip 파일로 압축하거나 pdf로 스캔

 

활동계획서, 청년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참여는 최종 적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작성

 

연락 불능,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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