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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3년도 가입자 대상 / 최종선정자 지원금 신청 및 향후 할 일 안내 ◆
작성일2024-09-12 작성자변희정 조회수3706

 ◆ [청년희망적금] 23년도 가입자 대상 / 최종선정자 지원금 신청 및 향후 할 일 안내 ◆

 

□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신청

 

   (★ 신청하기를 누르면 수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공지사항 내용 숙지 후 입력 부탁드립니다 ★)

 

    1. 신청대상 :  2023년 청년희망적금 최종선정자(개별문자 및 홈페이지 확인)

      ※ 홈페이지 확인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조회] - 최종선정평가승인 상태면 최종선정된 것임

 

   2. 신청기간  2024. 9. 12.(목) ~ 2024. 9. 22.(일)  [기한엄수]

 

   3. 신청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수당신청] → [수당·적금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① 활동계획서(목적분야활동계획) 작성 및 수당신청 계좌 입력  

       * 적금사용 관련 제한사항 없으니, 활동계획서는 자유롭게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수당신청 계좌는 가급적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로 입력 부탁드리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 X)

       ※ 하나은행 외 타행 입금 수수료는 청년 부담이며, 타행계좌 입금시 오류가 생기면 지급 지연 등의 문제 발생위험 있음 ※

        • 계좌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니,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② 청년실태설문조사 ⇒ 신청하기 완료(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조회 - 수당지급신청 상태면 완료된 것임)

       (Q5 주거관련 질문)

         • 점유형태 : 본인 소유이면 자가로 체크, 부모님 집이면 기타 체크하며 부모님 집, 친척 집 등으로 작성

         • 주거비 : 0원부터 작성 가능하니 부모님 집 등에서 거주해 주거비가 따로 없으면 0으로 작성  

 

 

 지원금 지급

 

    1. 지급일시 : 2024. 10. 15.(화) 예정(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급계좌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 입력한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적금계좌 아님)

 

    3. 지급금액 : 최대 120만원

      - 지원금 전액(120만원) 지급 대상 : 적금 12회 빠짐없이 납입, 8개월 이상 근로조건 충족한 청년

      - 지원금 일부 차감 대상 : 적금 납부이력 중 미납이력이 있거나, 근로조건 8개월 이상 채우지 못한 청년

        지원금 차감대상 인원은 개별문자로 별도 안내됩니다, 문자안내 없으면 전액지급대상입니다.

 

 

 

 지원금 수령 후 할 일 결과보고서(목적분야활동결과 및 향후계획) 작성만족도 조사 

  * 적금 사용에 제한이 없으니(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필요 없음), 결과보고서는 적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등 자유롭게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24. 10. 15.(화) ~ 2024. 11. 30.(토)

 

    2. 제출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마이페이지]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만족도조사

     ※ 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조사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업[사회진입활동지원금(청년수당) 등]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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